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거부한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청구를 통해서 재판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시 이혼사유의 입증 필요
재판이혼은 이혼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혼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만한 사유와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이혼사유를 엄격히 따진다는 변호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변호사도 있어 혼란스러우실겁니다.
최근 판례는 꼭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혼인이 파탄 되었다면 이혼 판결을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혼을 원치 않던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혼에 동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이혼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고
법원에서 행하는 부부 상담이나 가사조사 등에서 아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혼의 각 절차에 적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