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가지 이혼사유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부정한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를 보복하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는 않나’하는 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과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Q. 성격차이 같은 애매한 경우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A. 극심한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사유가 애매하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원에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경찰, 검찰, 법원과 힘을 합쳐 우리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
가.경찰의 응급조치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나.검찰의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나.법원의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