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이혼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편리함과 재판이혼의 확실함이 더해진 합리적인 제도.
협의이혼도 절차는 간단하지만 양자 간의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일방이 합의를 깨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위자료를 비롯한 모든 합의내용을 법원의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단, 한번 합의된 내용은 이의제기가 어려우므로 합의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방이 악의적으로 액수를 줄이려고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 ‘즉시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조속히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먼저 마무리한 뒤 위자료, 재산분할 등만 따로 재판을 하여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2년 내, 위자료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