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 가능?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우리 측에 있습니다.
유부녀/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카톡, 문자, 블랙박스, 녹취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 밖에 몰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상간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500~5000만원까지 입니다.
액수는 외도의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