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없이 가능한
협의이혼.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 3개월(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법원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온전히 당사자들의 합의에 맡기기 때문에
일방이 악의적으로 액수를 줄이려고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또 양자 간에 합의를 했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 합의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후라도 재산분할은 2년까지, 위자료 청구는 3년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를 하고 해당 내용을 공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