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
2.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서는 작성 후 공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의 소득이 변경되거나 자녀의 건강상태의 변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5.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 상대방의 급여에 지급명령을 하여 상대방의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거나
2)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담보제공명령을 하거나
3)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