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 재산과 통장내역을
다 볼 수 있다고?
재판이혼을 하게되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이 그 것입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를 통해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소유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고, 관할 구청에 배우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 2. 금융자산의 경우,
통상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약 2~3년간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금융자산의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차명의 재산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상담 금액이 가족 또는 애인에게 보내졌다면 증여로 봅니다.
- 4. 만약 악의적으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은닉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변호사들이 소중한 재산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