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소장을 받으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것도 당황스러운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을 것이 틀림 없으니까요.
소장을 받았다는 의미는 상대방은 이미 상당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조언을 구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욕설이라도 한다면 바로 녹음이 되어 불리한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또,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잘못을 시인하는 사죄의 내용 역시 바로 녹음이 되어 불리한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카톡이나 전화에도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코치를 받고 보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30일 내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이혼청구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요구를 거부하시면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혼을 막기 위해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 사유를 탄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사조사를 거쳐 서로 간에 혼인이 파탄이 났다고 평가된다면 이혼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법무법인 든든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