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나누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모두의 재산을 한 바구니에 담고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조회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상대방의 명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 소유인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결혼 전에 일방이 가져온 재산이나 결혼생활 후에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시점에서의 퇴직금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는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을 위한 채무이거나 생활비 등 가사로 인해 생긴 빚이라면 빚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채무는 개인채무로 보지만, 가족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공동의 빚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장차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장래의 수입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러한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