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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이혼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이혼조정]
협의이혼의 편리함과 재판이혼의 확실함이 더해진 합리적인 제도.

협의이혼도 절차는 간단하지만 양자 간의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일방이 합의를 깨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위자료를 비롯한 모든 합의내용을 법원의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단, 한번 합의된 내용은 이의제기가 어려우므로 합의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방이 악의적으로 액수를 줄이려고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 ‘즉시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조속히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의 조정이혼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도 더 빠르게.]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먼저 마무리한 뒤 위자료, 재산분할 등만 따로 재판을 하여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2년 내, 위자료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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