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없이
이혼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이혼 사유를 엄격히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판례는 꼭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 판결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소송 후에는 소송 과정의 괴로움으로 이혼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사유를 입증할 필요없이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 협의 이혼의 협의 사항들은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하거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권 행사 등에 관해 공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을 위해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