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
명절 후 이혼급증?
대법원 자료를 봐도 9월과 10월의 이혼 접수 건수가 거의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사무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부·장서 갈등이지만 실제로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들이
명절을 기점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구가 많습니다.
참고 살다가 결국 터진 것입니다.
요즘은 배우자 뿐 아니라 시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폭언,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입니다.
내 가족에게 함부로 한 것도 화가 나는데
1000만~2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