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못했지만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유책배우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관계를 계속할 마음이 없음에도, 오기 또는 보복성을 가지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후 오랜 기간(최소 2년)이 지난 경우
◆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하는 정도로 유책의 사유가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때 핵심은 본인도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으나,
즉, 상대방에게도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적절한 증거와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