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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의 개념

친권 (양육권의 상위개념)
양육권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자녀의 신분에 대한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양육권에 대한 결정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권에 대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양육자의 결정
2.양육비용의 부담
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4.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의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자녀와의 신분관계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혼인 중 임신하였다가 이혼한 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고, 이혼한 자녀와 부모 간의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모의 손에 자녀가 양육되었다 하더라도 부의 사망 시 상속인으로 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가 있고, 마찬가지로 부자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면접교섭권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들은 어느 한쪽이 양육하게 되는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서신을 교환하는 것, 전화나 사진을 교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보통 둘째 넷째 주 등 격주로 이루어지며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쳐 1박 2일로 행해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는 10일 정도를 같이 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에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포기 이후의 재신청

면접교섭은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각서 등을 작성하며 면접교섭을 안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한이 가능하지는 않기에, 후에 다시 면접교섭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아인도 집행
이혼 절차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자녀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양육비 이행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할머니 등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사는 곳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혼재판 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임시로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이혼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면접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경제력이 없어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데려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분담비율의 결정

법원은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친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합니다.
이때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양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히 자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의 소득이 변경되거나 자녀의 건강상태의 변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확보 및 강제집행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상대방이 급여(월급)소득자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금, 부동산) 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 내에서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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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상 올바르는 못한 친자관계를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가사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본인이 제기가 가능하며 또한 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친족이라면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이혼하기 전(별거 등)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공란으로 기재되었을 때.
이혼을 한 후에 유전자감정을 통하여 친자가 아님을 알았을 때.
이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주로 유전자감정을 위한 수검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유전자감정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감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가족 또는 형제 등을 대신하여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 일지라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의소 유형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경우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거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 하고자 했으나 구청에서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한 경우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해야 한다고 하여 임의로 생년월일 늦춰 친부의 자로 출생신고 했는데 자의 진정한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싶은 경우
전 남편의 자로는 출생신고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친생부인의 소 유형

혼인 중에 처가 타남 사이에 자를 출생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 중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나 별거 중 다른 남자 사이에 자를 낳은 경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를 생부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는 것을 구청에서 거부한 경우
민법상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마친 후 소송을 거쳐 현재 남편의 자로 등재해야 하나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하지 않고 바로 친부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지청구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한 혼인 외의 출생자이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를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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