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결혼 전에 일방이 가져온 재산이나 결혼생활 후에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성실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조회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명의신탁, 즉 상대방의 명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 소유인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들입니다. 그러니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상대방이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시점에서의 퇴직금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가)부부의 일방이 이혼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 이혼시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나)혼인 중 부부일방의 노동을 기초로 장차 받을 것으로 예정된 연금도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금은 그 평가와 분배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연금의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또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얼마의 연금이 주어질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부부의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됩니다. 만일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하며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 중에서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장차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장래의 수입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