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든한 재산분할 No.5
재산형성 경위 및 재산증식이나 유지를 위한 기여도에 대한 소명을 통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고
상대방의 은행, 보험 등을 조회하여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연금과 장래의 수익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등 재산 도피를 하지 못하도록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냅니다.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을 이행하게 하고, 위자료까지 추가로 청구합니다.
5가지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조회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명의신탁, 즉 상대방의 명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 소유인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상대방이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시점에서의 퇴직금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금은 그 평가와 분배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연금의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또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얼마의 연금이 주어질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꼭 하시길 권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등)
‘채권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등)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효력
가.가압류 집행의 효력
나.가처분 집행의 효력
사전처분에는,
1)생활비사전처분,
2)접근금지사전처분,
3)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