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방법-1
가장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이혼조정

조정이혼 절차

이런 분들께 권장합니다.

이혼소송보다 원만하게 이혼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협의이혼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으신 분들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의 변심, 혹은 이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으신 분들
신중해야 할 이혼조정

이혼조정 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철저히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겨져 있고 법원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협의이혼은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 청구는 3년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조정이혼은 위자료를 비롯한 모든 합의내용을 법원의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의제기가 어려우므로, 합의 전 반드시 든든한 전문변호사와 적절한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든든한 이혼조정 컨설팅

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이혼방법-2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주의사항

든든한 협의이혼 컨설팅과 서류대행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이혼 절차를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이혼방법-3

재판이혼의 절차와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가사조사란?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
어떻게 만났는가?
혼인생활은 어땠는가?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등
이혼방법-4

사실혼이란
사실혼관계의 입증
사실혼의 이혼
사실혼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청구 가능
사실혼과 위자료
사실혼과 재산분할
이혼방법-5
혼인을 했지만,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 취소 사유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중혼(重婚)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협의이혼 서류대행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외송달에 있어 송달촉탁이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수임료와 분납 가능
채권추심 즉시 중단, 우편 대리수령으로 비밀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