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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방법-1

이혼조정

가장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이혼조정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 의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합의 도출이 용이 합니다.

조정이혼 절차

이런 분들께 권장합니다.

이혼소송보다 원만하게 이혼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협의이혼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으신 분들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의 변심, 혹은 이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으신 분들

신중해야 할 이혼조정

이혼조정 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철저히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겨져 있고 법원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협의이혼은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 청구는 3년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조정이혼은 위자료를 비롯한 모든 합의내용을 법원의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의제기가 어려우므로, 합의 전 반드시 든든한 전문변호사와 적절한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든든한 이혼조정 컨설팅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의뢰인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피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1.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방법-2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사유의 제한이 없고, 양육, 친권자에 대한 문제만 합의가 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 숙려기간은 1~3개월이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온전히 당사자들의 합의에 맡기기 때문에 일방이 악의적으로 액수를 줄이려고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은 2년까지, 위자료 청구는 3년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분쟁을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절차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한 협의이혼 컨설팅과 서류대행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의뢰인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피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6.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

이혼 절차를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두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모두 끝난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태라면, 즉시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조속히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방법-3

재판이혼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이혼 과정에서는 이혼사유, 재산형성경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살피게 됩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재판이혼의 절차와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재판이혼 과정에서 이혼의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사안들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만약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혼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위자료, 재산분할만 따로 재판을 하여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2년 내, 위자료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사란?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
어떻게 만났는가?
혼인생활은 어땠는가?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등
가사조사는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혼방법-4

사실혼해소
사실혼 해소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혼인지 여부부터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사실혼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떤 점을 부각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라로 합니다. 통상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했거나, 아니면 양가 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등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동거하는 사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혼 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입증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혼인생활’에 대한 의사를 피력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도 ‘혼인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이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실혼을 ‘끝낸다’고 하면 종결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혼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청구 가능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사실혼과 위자료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중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간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과 재산분할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의 처’에게만 인정되고 이는 ‘혼인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실혼관계가 지속중인 경우 ‘상속’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방법-5

혼인무효/취소
혼인을 했지만,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 취소 사유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중혼(重婚)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서류대행

협의이혼 서류대행

협의이혼 서류 작성 방법 및 구비서류 등 복잡하신가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협의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소정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6.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
공시송달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 있어 일반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판례에서는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는 제187조의 우편송달의 사유는 되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송달에 있어 송달촉탁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사법공조의 조약, 협정이나 관행도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촉탁거절 사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합리적인 수임료와 분납 가능
예컨데, 그 나라가 전란이나 천재지변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추심 즉시 중단, 우편 대리수령으로 비밀유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소장 수령 후 올바른 대응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 예고 없이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향후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오랜 기간 숙고하고, 이혼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조정 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 화해 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이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혼인기간에 따른 통상적인 재산분할 비율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승소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합당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산분할 대상여부,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 같은 기여도라도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세부 쟁점 모두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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