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펴놓고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시 단순히 원인만을 보지 않고, 아래의 3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1. 분배적요소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 등의 재산형성 기여도 계산
2. 부양적요소
남은 여생동안 각자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3. 배상적요소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재산분할에 특히 강합니다. 소중한 재산,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나 제 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당연히 그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