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 있어 일반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판례에서는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는 제187조의 우편송달의 사유는 되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송달에 있어 송달촉탁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사법공조의 조약, 협정이나 관행도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촉탁거절 사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합리적인 수임료와 분납 가능
예컨데, 그 나라가 전란이나 천재지변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추심 즉시 중단, 우편 대리수령으로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