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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해당 재산이 혼인 기간 중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분할비율은 당사자들이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법관 앞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사건마다 결론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든든한 재산분할 No.5

재산형성 경위 및 재산증식이나 유지를 위한 기여도에 대한 소명을 통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고
상대방의 은행, 보험 등을 조회하여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연금과 장래의 수익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등 재산 도피를 하지 못하도록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냅니다.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을 이행하게 하고, 위자료까지 추가로 청구합니다.

5가지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결혼 전에 일방이 가져온 재산이나 결혼생활 후에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성실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조회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명의신탁, 즉 상대방의 명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 소유인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들입니다. 그러니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상대방이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시점에서의 퇴직금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가)부부의 일방이 이혼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 이혼시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나)혼인 중 부부일방의 노동을 기초로 장차 받을 것으로 예정된 연금도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금은 그 평가와 분배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연금의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또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얼마의 연금이 주어질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부부의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됩니다. 만일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하며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 중에서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장차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장래의 수입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하시길 권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재력이 없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다면 사실상 금전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 도피가 염려된다면 사전에 재산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보전행위는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동산이나 전세보증금, 예금과 같은 채권에도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함께 노력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판결을 유리하게 받아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명의를 변경한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을 묶어 둔다’, ‘차압한다’를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이라 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을 묶어 ‘보전처분’ 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며,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등)
‘채권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등)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효력

가.가압류 집행의 효력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가처분 집행의 효력
가처분 집행 후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매수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제 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고, 다툼이 치열하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긴 소송기간 중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1)생활비사전처분,
2)접근금지사전처분,
3)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것 아닌가요?
비슷하지만 처분이 가능한 시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한 후에만 청구가능한 것인데 반해,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은 신속하게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판결강제이행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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