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이혼사유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부정한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를 보복하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는 않나’하는 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과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Q. 성격차이 같은 애매한 경우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A. 극심한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사유가 애매하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원에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