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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이 이혼의 사유를 따지지 않지만, 재판상이혼은 아래의 6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일방의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명확한 귀책사유나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가지 이혼사유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부정한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배우자에게는 통상 2000~5000만원 상간자에게는 통상 1000~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2.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를 보복하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는 않나’하는 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과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인 부모, 형제가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Q. 성격차이 같은 애매한 경우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A. 극심한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사유가 애매하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원에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두려워 마세요.
경찰, 검찰, 법원과 힘을 합쳐 우리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1.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위자료와
3.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4.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5.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

가.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나.검찰의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나.법원의 보호처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와 같은 보호처분 중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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